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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2/기자 출연> 가리왕산 해결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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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네, 그럼 이번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기태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듯이, 가리왕산 개발이 전면 복원을 전제로 이뤄졌다면, 부분 존치를 요구하는 강원도의 요구가 다소 명분이 없어보입니다.

◀기 자▶
네, 가리왕산의 자연적,환경적 가치가 컸던 만큼, 경기장이 들어선다 했을 때부터 반발이 심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면복원을 전제로 공사가 진행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추후 중앙 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동계스포츠와 지역사회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슬로프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강원도는 이를 근거로, 일부 시설물은 남기고 부분 복원하는 이른바 '합리적인 존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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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전면복원이 기본이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강원도는 가리왕산 경기장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계획인가요?

◀기 자▶
강원도는 기존 시설물을 활용해, 가리왕산을 올림픽 평화.생태 숲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리왕산을 상.중.하부로 나눠, 다양한 식물들과 복원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건데요,

거대한 생태복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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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강원도 입장에서는 명분도 있고, 계획도 있는데,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유림 산지 사용 기간이 1주일도 채 안 남았다면서요?

◀기 자▶
네, 사용기간은 오는 31일이면, 만료되는데요,

현재 있는 곤돌라와 도로 등 각종 시설물들이 내년부터는 불법 시설물이 되는 겁니다.

절차대로라면, 산림청이 강원도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강원도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하면 우리가 대신 집행하겠다'는 일종의 경고, '계고'를 내린 후 '대집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발생한 비용도 강원도가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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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해법은 없을까요?

◀기 자▶
아직까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대집행을 강행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 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유일한 해결책이라면, 정부와 강원도, 정선군, 체육단체 등 관련 대표자들이 모여 해법이 나올 때까지 논의를 이어가는 '끝장토론' 정도가 아니면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남)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태B 기자 g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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