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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선물.1> "종이꽃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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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사흘 후면 청탁 금지법이 시행되고 처음 맞는 스승의 날입니다.

매년 스승의 날마다 적당한 선물 고르느라 고민했던 학부모님들은 반가운 마음도 있겠지만,
꽃 한 송이도 안된다는 해석은 너무 지나치다는 사회 분위기도 있습니다.

여)선생님께 감사 드리는 작은 선물,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어떤 경우는 허용 되고 어떤 게 안되는지 백행원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리포터]
스승의 날을 앞두고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엔 하루에 많게는 대여섯통의 문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건 역시 담임 선생님께 작은 선물을 해도 되는지입니다.



"담임 교사는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이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학생 대표 등이 담임교사나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꽃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것도 학생들이 회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고, 학생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학부모는 물론 학생도 개인적으로 꽃 한송이나 커피 한잔도 선생님께 드리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학생 대표나 공개 석상의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카네이션 값을 누가 내야하는 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침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지만, 사립 어린이집은 포함되지 않는데,

사립 어린이집이라도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곳이라면 시설 대표는 적용 받고, 나머지 교사들은 선물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복잡하고 애매한 부분이 많아 학교 현장에서도 우왕좌왕 지침이 제각각 입니다.



"정성을 들여서 만든 것은 가지고 와도 된다고하고요, 어떤 선생님은 장미 한송이도 가져오지 말라고 하고요, 기준이 없는 거죠 뭐."

국민 권익위는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제공하는게 아니면 종이꽃도 위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통적 관행적으로 해오던 금품이나 촌지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청탁금지법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들이 학교 선생님을 존경하고 잘 따르는 공교육이 중요한데, 정작 스승의날 선물은 학원 등 사교육만 가능한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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