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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반려동물 등록비 일부 지원
춘천시가 반려동물의 등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집에서 키우는 3개월 이상된 반려동물을 등록하려는 신규등록자에 한해,

체내에 이식하는 내장형은 대행수수료와 삽입 시술료, 외장형은 대행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기견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등록율이 낮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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