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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법' 이번엔 국회 문턱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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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주목받는 자원이 바로 시멘트입니다.

막대한 생산량 증대가 예상되는데요,

지역 정치권에선 오염을 유발하는 시멘트 생산 업체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면 강원도는 연간 수백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이번 정기 국회 때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멘트 생산량 1톤당 천 원씩 지방세를 부과하는 게 골자입니다.

분진 등 환경 오염에 대한 보상 차원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는 550억 원, 주산지인 강원도는 연간 276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면, 시멘트 물동량은 연간 3천만 톤 이상 20년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측이어서 세수 증대 효과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Stand-up▶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 2016년 9월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뒤 3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다음 주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중과세 논란과 세율이 걸림돌입니다.

원료인 석회석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완성품인 시멘트에 다시 세금을 매기면 이중과세라는 겁니다.

톤 당 천 원이라는 세율의 산출 근거도 검토 대상입니다.

또 개정안에는 시멘트 말고도 LNG나 폐기물 처리 등 지역자원 시설세 부과 대상 17개가 함께 포함돼 있어 일괄처리가 어렵습니다.

강원도는 장기간 피해를 본 만큼, 시멘트만 분리해서라도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환경 피해를 보았습니까. 40kg 한 포당 40원 정도인데 그 정도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건 이야기가 안 되지 않느냐…."

행정안전부는 강원도 등의 의견을 종합해 지역자원세의 당위성과 효과, 세율 적정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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