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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농공단지 기업 재산세 감면 3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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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와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해당 기업들은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재산세를 50% 감면 받게됐습니다.

춘천시는 다음달 2일까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후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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