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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주)강원수출 설립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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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 생산되는 물품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가칭 '주식회사 강원수출'의 연내 설립이 본격 추진됩니다.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강원도가 제출한 '강원수출 설립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강원수출은 강원도가 전체 자본금 20억 원 가운데 22.5%인 4억 5천만 원을 출자해, 수출입상품의 생산과 가공, 수집, 제조·판매업 등을 맡게됩니다.

나머지 출자금 15억 5천만 원은 농협 등 금융기관과 도내 중견 수출기업에서 담당할 예정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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