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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최문순 화천군수 징역형..지역 사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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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상급심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단체장들이 잇따라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으면서, 지역사회도 재판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최 군수는 이반장연합회 체육대회 등에 참가한 주민들의 식비와 군부대 페스티벌 지원 등의 명목으로 모두 2억3천여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조례에 따라 관례대로 지원했다고 주장하지만, 조례가 지원 방법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지원 과정에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원 규모로 볼 때 충분히 인식 가능하고, 결제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도 검토한 것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군수는 재판 과정에서 다른 자치단체도 유사한 조례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최 군수는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지역을 위해서 직원들 하고 같이 일하다가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범법 사실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2심, 3심 절차에 걸쳐서.."

◀stand-up▶
"아직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장에게 1심에서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면서, 지역사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단체장 중에서는 이재수 춘천시장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이고,

오는 30일에는 김철수 속초시장과 김진하 양양군수, 이경일 고성군수가 각각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종 재판 결과에 따라 재보궐 선거 여부도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G1 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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