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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강원랜드 前 이사진, 구상권 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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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랜드가 태백 오투리조트에 150억원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당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지역에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이사들은 수십억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 태백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2012년 강원랜드가 자금난을 겪던 태백 오투리조트에 150억원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최근 전직 강원랜드 이사 7명에게 3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걸 알면서도 충분한 검토 없이 결정했다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배했다고 본 겁니다.

◀브릿지▶
"대법원 확정 판결로 5년 가까이 이어진 오투리조트 기부금 소송은 일단락이 됐지만, 배상 책임을 둘러싸고 전직 경영진과 태백시 간의 또 다른 법적 공방이 예고됐습니다."

배상 판결을 받은 해당 이사들이 태백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태백시와 시의회가 회생자금 지원 당시, 문제가 생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작성한 확약서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구상권 청구 금액은 손해배상금 30억원에 이자 비용 28억원과 소송비용 4억원 등 6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 (☎)INT▶
"저희들이 태백시 살리려고 이사들이 발 벗고 나서서 했는데 저희들이 부담할 수 있는 건 너무 크잖아요."

태백시는 소송이 제기되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나 의회에서 직인을 찍어 확약을 한 건 사실이고,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법정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알 일이고.."

지역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당시 강원랜드의 오투리조트 지원이 불가피 했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태백시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주목됩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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