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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남>협동조합 아파트 '절차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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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 뉴스에서는 지난 5월, 도내 곳곳에 건립되는 협동조합형 임대 아파트 문제를 집중 보도해 드렸는데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해당 협동조합은 보도 이후, 절차 등을 적법하게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원주시 단구동에 400여가구 규모로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는 협동조합 사무실입니다.

법인 등기에 나온 주소지와 다른 곳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실제 주 사무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조합원이 언제든 찾아가 열람할 수 있는 회계장부와 총회 의사록, 정관 서류 등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브릿지▶
"관련 서류 비치를 게을리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관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측이 강원도에 설립 신고할 당시 정관에는 조합원 출자금이 50만원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신규 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으로 만원을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협동조합 측은 소비자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출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총회를 이제 열어야죠. 임시총회..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50만원이 되어 있어도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50만원 이상 받았으면 피해가 우려돼요."

출자금은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필수 요소로, 협동조합 기본법 상 조합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에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대로 출자금을 받지 않은 조합원의 경우 총회 개최 시 참가 자격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리가 지켜지는 방향으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원주시는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되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관 변경 등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임의로 집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원주시는 해당 협동조합이 정관을 따르지 않고 사업을 집행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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