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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사실 공표 조인묵 양구군수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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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편집에 관여하지 않은 책으로 출판기념회를 열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인묵 양구군수에게 검찰이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조인묵 양구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본인이 책의 편저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 군수와 변호인은 "검찰이 보는 편집과 법원이 보는 편집은 다르다"면서 "전체적으로 해당 출판물은 공동 편집물로 봄이 타당하고, 조 군수도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성 등에 관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조 군수는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출판기념회를 열고,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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