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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고층건물 제한' 속초시 조례개정 찬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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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속초시가 고층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지역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난개발을 막아야한다는 의견과 건축 경기 침체로 지역경제가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공을 넘겨 받은 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속초지역 고층건물 논란은 최근 한 아파트 건립 문제로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속초시 동명동의 유서깊은 교회와 성당 앞에 40층이 넘는 초고층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기때문입니다.

속초시가 최근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나선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새로 짓는 건물의 층수와 면적을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최대 25층으로 제한하고, 500%인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브릿지▶
"하지만, 조례 개정을 놓고 찬반으로 극명하게 의견이 갈리면서 지역사회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속초경실련과 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 등은 속초시의 조례 개정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대형 건축물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도시경관 훼손이 심각하다며 고층 건물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관광자원인 산과 바다, 호수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개발행위를 제한한 이후, 서서히 푸는 방식으로 해야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아름다운 산, 바다, 호수 자연관광지에서 대도시의 콘크리트 대규모 고층빌딩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12건의 의견 중 반대가 9건으로 찬성보다 3배나 많았습니다.

속초상공회의소와 번영회, 원로회 등은 이번 조례개정이 도심 개발을 저해하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일부 토지 소유주들은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3.3㎡당 230만원을 손해본다며 광고를 통해 토지주 연대에 참여할 시민 모집에도 나섰습니다.

[인터뷰]
"속초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큰 점을 감안할때 이번 조례 개정은 맞지않은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찬반 논란이 팽팽한 조례안을 넘겨받은 속초시 의회는 다음달 12일 전문가 초청 공청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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