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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조례는 '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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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미세먼지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건데요,

여) 하지만, 아직까지 지자체별 관련 조례 제정은 늦어지고 있어, 실제 미세먼지 대응책 가동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우선, 지자체별 제각각이던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통일됐습니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이틀 연속 세제곱미터 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광역자치단체장은 비상저감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과 같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가동률을 조정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미세먼지 상황에 따라 휴업이나 수업단축 조치가 내려집니다.

◀브릿지▶
"하지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늦어지면서, 특별법이 반쪽짜리로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만이 유일하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강원도 미세먼지 조례는 도의회에 상정됐지만, 다음달이 돼서야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전담인력 배치와 CCTV 등 단속 시스템 구축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속) 프로그램도 새로 개발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어서요. 서울.경기.인천을 빼고는 사항이 동일한 상황입니다"

도내 18개 시.군 중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지자체는 속초와 동해, 삼척, 영월, 횡성 등 5곳에 불과합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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