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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육아공무원 '당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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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치단체마다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성 직장인들의 육아 부담은 여전한 게 현실입니다.

춘천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며, 임신중이거나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 직원들을 당직 근무에서 제외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아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춘천시 공무원 방영화씨는 7살, 9살된 두 아이를 둔 워킹맘입니다.

직장 업무와 육아에 매일 바쁜 시간을 보내도, 해야할 일이 끝이 없습니다.

밀린 가사는 주말 차지입니다.

빨래, 설거지 등 잔일은 물론, 자녀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한 일과입니다.

하지만 주말 당직 근무 날이면 이마저도 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평일에 못한 것을 주말에 몰아서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직이나 근무를 서게 되면 한꺼번에 몰아서 하다 보니까 더 부담이 많이 됐었죠"

방씨처럼 미취학 자녀를 뒀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춘천시청 여성공무원은 모두 43명.

춘천시는 해당 직원들을 당직 근무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하면,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브릿지▶
"당직 근무 제외 대상은 미취학 자녀를 둔 춘천시 여성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자녀를 홀로 키우는 남성공무원들도 해당됩니다"

또 평일 당직자만 해당됐던 대체 휴무를 휴일 근무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남성 직원들이 휴일에 못한 육아나 가사를 평일에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인터뷰]
"춘천시가 보육선도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여성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시정의 생산성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도입하게 됐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공기관의 제도 개선 노력이 민간 기업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G1뉴스 김아영입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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