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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2>양구군, 행정절차도 '무시'
[앵커]
이처럼, 국비지원 사업을 무단으로 변경한 것도 문제지만, 낚시터를 조성하는 과정도 편법 투성이였습니다.

취재팀이 양구군청 공무원이 작성했다는 감사원 보고 자료를 단독 입수했는데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흔적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양구군은 도대체 왜,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한 것도 모자라, 낚시터 공사도 막무가내로 추진했을까요?
이어서, 최유찬 기잡니다.

[리포터]
취재팀이 입수한 양구군의 감사원 보고자룝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수변생태공원 사업이 '긴급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실시설계가 중단된 건 지난 2012년 3월입니다.

이후 7월엔, "낚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보라"는 군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한달 뒤 어찌된 일인지, '수변생태공원 2단계 부지 조성공사'라는 내용으로 군수 결제가 났는데,

관련 공무원들은 실제 사업이 낚시터 조성사업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허위로 문서를 꾸몄다는 얘깁니다.


8"20"
"(낚시터를 조성할 때는 경제성은 분석한 건가요?)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없이, 위에서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담당자들도 어쩔수 없이 한 거 같아요"

낚시터 공사 과정도 편법 투성이입니다.

양구군은 낚시터 조성 공사 전에 하천점용 허가와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았고,
결국, 공사가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적발돼 시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브릿지▶
"심지어, 양구군은 사업 시작 전 가장 기본적으로 진행해야 할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했지만, 원만한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판단해 이조차도 취하했습니다.


2"20
"행위에 대한 승인권을 어디서 갖고 있냐에 따라서 승인권자가 저희한테 협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절차가 일부 정확치 않아서 (양구군에서) 취하한 거죠"

취재팀은 양구군의 반론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했지만,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수변생태공원을 다시 조성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혀왔습니다.

한편, 강원도는 국.도비 지원 사업 무단 변경에 대한 책임을 물어, 양구군이 신청한 40억원 규모의 내년도 신규사업 7개를 모두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G1뉴스 최유찬입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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