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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1> 양구군 국비 사업 '무단 변경' 적발
[앵커]
양구군이 수변 생태공원을 만들겠다며 지원받은 국.도비로 유료 낚시터를 조성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게다가, 양구군은 사업 내용을 무단 변경하면서, 예산을 지원한 정부 부처와 강원도의 승인은 물론, 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낚시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각종 인.허가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동취재, 먼저 김영수기자입니다.

[리포터]
양구 한반도 지형이 있는 파로호 인공습지 인근입니다.

강변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 도로 옆으로, 수영장 만한 구덩이가 눈에 띕니다.

양구군이 국비 8억원과 도비 1억 6천만원에, 군비 2천 4백만원을 더해 만든 낚시터입니다.

◀브릿지▶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원래 이곳에는 낚시터가 아니라, 서천을 배경으로 한 생태공원이 조성돼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

양구군은 당초, 지난 2012년 2월에는 '수변생태공원'을 만들겠다며, 국.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3월, 생태공원 실시설계를 돌연 중단하고, 유료 낚시터 조성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비 보조를 받는 사업을 변경할 때는 해당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02:38
"목적성이거든요. 만약에 유료 낚시터로 사업을 변경했잖아요. 그건 관광자원 개발로 힘들죠"

결국, 이같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양구군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당초 계획했던 수변생태공원을 군비를 들여 다시 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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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원상복구되면, 그때 가서 저희가 가서 봐서 원상복구 됐는지 확인하고 감사 종결을 시키거든요"

한편, 양구군이 만든 낚시터는 지난해 3월, 시험담수까지 했지만, 누수를 막기 위한 방수 공사 비용 등으로 최소 1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 문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폐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G1뉴스 김영수입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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