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G1 8 뉴스
  • 방송시간 매일 저녁 8시 35분
  • 평    일
    조해린
  • 주    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기동.2/DLP>"승선인원.목적지 신고도 없어.."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보신 것처럼, 레저보트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만, 관련 법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5마력 이하의 소형 보트는 면허도 필요 없고, 바다에 나갈 때 해경에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도대체 몇명이 배를 타고 나갔는지, 목적지가 어디였는지 조차 알 수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조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터]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동해안 항구는 레저보트를 타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최근에는 조용히 낚시나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5마력 이하의 1~2인용 레저보트를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현행법 상 5마력 이하의 보트는 면허가 없어도 누구나 조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면허가 필요 없다보니, 수상 안전 교육 등 관련 교육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형 레저보트를 타는 사람들 대부분 안전에는 별로 신경쓰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너무 제약만 하지 말고 좀 풀어주지. 여기 우리는 세금 안 내지만, 세금 엄청 내더만 이 사람들도. 큰 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

더 큰 문제는 레저 보트의 경우 크기에 상관 없이, 가까운 바다에 나갈 때 해경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 있습니다.

해경 신고 기준은 항포구로부터 10마일, 27km 정도.

레저보트는 보통 2마일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해경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법 상의 의무는 없는데, 이야기 좀 해줘라 나갈 때. 나갈 때 이야기 해주고, 들어올 때도 이야기 좀 해줘라. 이렇게 이제 부탁조로.. 그냥 나갔으면 우리가 뭐 알 수는 없는거죠."

특히, 레저보트에는 해경이나 어업정보통신국에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V-pass나 VHF-DSC 같은 장비도 없습니다.

결국 레저보트는 사고가 나더라도, 몇명이 어느 위치에서 사고를 당했는지, 제 때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재를 많이 가하면 해양레저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10마일이라는 기준이 생기지 않았는가.. <그런데 보통 다 보트는 10마일 이내에서..> 10마일 권까지 가는 건 거의 드물다고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레져활동으로 와가지고는 그리 멀리 못 갑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레저보트는 모두 만8천여대, 이용 인구도 연간 44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