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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1> 인제 공공하수처리시설 "또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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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 뉴스에서는 지난해 말 도내 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업체의 인건비 부정수급 비리를 단독 보도했는데요,

경찰에서도 해당 업체가 5개 시.군 8개 공공하수처리장에서 7년간 인건비 수억원을 부정 수급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해당업체의 불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인력을 허위로 보고하고, 기술자의 경력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동취재, 먼저 조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터]
인제군은 지난 2009년부터 한 민간업체에 공공하수처리장 위탁 운영을 맡겨 왔습니다.

G1 취재팀은 지난해 말, 해당 업체가 근무하지도 않는 인력을 허위로 올려 인건비 수억원을 부정 수급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경찰도 해당 업체에 대해 수사를 벌였고, 업체 대표 69살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11년 4월부터 작년 말까지 도내 5개 시.군 8개 사업장에서 인건비 7억 6천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5억 6천만원 정도는 개인적으로 쓰면서, 골프 비용 같은 경우로 많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후, 인제 공공하수처리장 위탁 업체가 변경돼, 올해 말까지 승계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불법이 확인됐습니다.

업체는 필수 기술인력 11명 가운데 3명만 근무 하는 등 등록 요건이 미달되는데도 원주지방환경청에 인력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방류수 허용기준 분석 인력이 기준에 미달하자, 경력을 허위로 조작해 보고한 사실도 환경청 현장실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현장 확인 결과,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와 다른 자료가 확인이 됐어요. 그 점에 대해서 하수도법 위반으로 지금 행정처분이 사전 통지가 나간 상태고요."

원주지방환경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1개월 영업정지 사전 통지를 내리고, 신규 입찰도 제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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