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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간아파트, 공유지 '무단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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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월지역 공유지에 한 민간아파트가 공유재산매매 계약도 없이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G1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엄연한 '무단 점유'인데, 영월군은 고발 조치나 원상복구 명령 없이 아파트 사업자측에 공유재산 변상금만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기동취재, 박성은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터]
영월지역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입니다.

지난 5월말 착공해, 전체 공정률이 이미 20%를 넘어섰습니다.

오는 2018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G1 취재 결과 이 아파트는 영월군 소유 땅 등 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릿지▶
"23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사현장입니다. 이 현장 부지 일부는 공유지인데, 무단으로 사용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리포터]
전체 부지 만2천900여m²중 10%가 넘는 14개 필지, 천343m²가 공유지입니다.

문제는 해당 공유재산의 매매계약도 이뤄지지 않은 채 민간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적 매각 절차인 공유재산 심의회는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인터뷰]
"정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방임한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영월군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월군 관계자는 아파트 착공전에 공유지 무단점유 사실을 알았지만, 즉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해명합니다.



"법률 해석도 서로 잘했어야 되고,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안됐을텐데.."

아파트 시행사도 공유지 무단점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착공전 영월군과 공유지 사용에 대한 구두 합의가 있었고, 공유지 매입 준비도 완료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이라고 지금 표현해 놨는데, 무단점유라고. 이건 사업계획 승인 처음 날 때부터 저희가 살 수 있게끔 해서 나왔기 때문에 매수 신청서를 낸 것입니다."

영월군은 뒤늦게 아파트 사업자측에 공유지 변상금 부과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형사고발이나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려야 하지만, 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돼 어쩔 수 없다는 게 영월군의 입장입니다.

아파트 시행사도 영월군의 변상금 부과 등 모든 행정처분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아파트 공사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법을 지켜야 할 자치단체가 공유재산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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