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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1/DLP>HIV 감염자, "병원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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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HIV는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인 에이즈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입니다.

감염됐다고 해서 모두 에이즈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에이즈로 발전될 경우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돼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

G1뉴스에서는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진 원주 한양정형외과 환자 가운데 HIV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있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아직까지 해당 병원을 통한 HIV 추가 감염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보건 당국의 HIV 환자 관리와 감염 예방 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동취재, 먼저 최돈희 기자입니다.

[리포터]
병원을 찾아온 환자가 HIV 감염자인지 아닌지, 진료 담당 의사도 알지 못합니다.

[인터뷰]
"(감염 사실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전혀. 병원에서 어떤 병에 걸렸었던가, 어떤 병이 걸릴 확률이 있었다던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리포터]
시중 병의원은 환자가 HIV 감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보건 당국 역시, HIV 감염자가 어떤 의료기관을 방문했는지 어떤 진료나 치료를 받았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감염자 스스로 자신이 HIV 감염자임을 밝히지 않을 경우, 의료기기 재사용 등으로 인한 감염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대부분 다 제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안하려고 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안하려고 해요."

[리포터]
원주 한양정형외과를 다녀간 HIV감염자 A씨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지난 2009년, 9개월 간 해당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건 당국은 A씨가 스스로 보건소를 찾아 C간염 감염 검사를 받은 뒤에야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 외에 다른 HIV 감염자가 해당 의원을 방문했는 지에 대해서도 보건 당국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분한테 거기(원주 한양정형외과 의원)다녀왔습니까, 검사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본인이 선택하는 건 데 개인정보이고, 확인 못해봤습니다."

[리포터]
HIV 감염 확진 판정이 나더라도 인적 사항부터 진료기록 등에 대한 정보를 보건 당국에 일일이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HIV나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진료거부 같은 인권을 침해 당할 수 있고, 사회적 '낙인' 등 불필요한 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공중에 알려지는 거 잖아요. 조회 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구더라,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누구누구 한테만 공개가 된다, 그렇지만 관련 직원들은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리포터]
수 많은 환자들이 거쳐가는 의료기관에서조차 HIV 감염자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구조 때문에 HIV와 에이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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