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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2=DLP>비료 관리.감독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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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량 퇴비는 수질오염은 물론 농작물 생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경 오염은 결국 인체 피해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해당 퇴비 생산 업체는 원주지역에만 수십만톤의 퇴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박성은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현행 비료관리법상 농가에서 사용하는 비료는 가축 분뇨를 비롯해, 축산농가의 부산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원료외에 다른 재료를 써서는 안됩니다.

닭뼈가 들어 있는 퇴비 생산업체는 닭 분뇨가 아닌 다른 부산물을 쓸 수 없도록 등록된 곳입니다.

◀브릿지▶
"이 마을 일대에 배달된 비료 포대 속에는 보시는 것처럼 어렵지 않게 동물 뼈 조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축산폐기물이 비료 속에 섞여 들어온 겁니다."

닭 분뇨가 아닌 닭뼈가 발견된 것만으로도, 해당 업체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환경법에도 저촉됩니다.

축산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닭뼈가 섞인 비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무단 배출로 볼 수 있다는 게 환경당국의 설명입니다.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서 공정이 완료되고 나서야 더 이상 폐기물로 보지 않거든요. 이런 공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외부로 반출이 되거나 이런 것은 폐기물을 그냥 배출한 것과 같기 때문에.."

관리 감독기관인 원주시는 연간 많게는 30만톤 이상 생산하는 6개 비료업체를 단 한명의 공무원이 다른 업무와 함께 담당하다 보니, 정확히 살펴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가끔 가다 죽은 닭이 떨어지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나온 모양인데, 그렇다고 그게 원료로 사용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원주시는 민원이 제기된 퇴비에 대한 성분과 세균 등 유해성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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