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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1>횡성군 땅 매입, 공무원 '갹출'
[앵커]
횡성군이 복지타운 건립을 위해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매입하면서 공무원들의 사비 수억원을 끌어다 쓴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은행 대출까지 받으며 한명당 3천만원부터 많게는 8천만원까지 갹출해, 토지 소유권 이전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기동취재, 먼저 김영수기잡니다.

[리포터]
횡성군은 지난해 2월, 횡성시외버스터미널 부지 6천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토지 소유주의 터미널 폐쇄로 인한 주민 불편을 막고, 보건소와 노인복지시설 등을 갖춘 종합복지타운을 짓기 위해 땅부터 사들인 겁니다.

◀브릿지▶
"계획대로라면 지하1층 지상 4층, 연면적 4천5백여 제곱미터 규모의 종합복지타운 공사가 한창이어야 하지만 지난 달 8일에야 겨우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전체 부지 가운데 34억5천여만원을 들여 매입한 토지 4천600㎡에 설정돼 있던 근저당권을 풀고 소유권을 가져오는데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땅 소유주가 상속세 4억2천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근저당권이 설정된 땅을 매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땅 소유권 이전은 횡성군 예산이 아닌 일부 공무원들의 사비로 해결됐습니다.

--C.G
근저당권을 풀기 위한 상속세 부담금 2억여원을 횡성군 담당공무원 5명이 갹출해 낸 겁니다.

한명당 3천만원에서 많게는 8천만원까지, 일부는 주택 등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마련했습니다.
---


"책임을 지고, 이쪽 공무원들 다섯명이 책임을 졌어요. 나도 한 8천만원 냈죠. 집도 내 놓은 상태예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매입이라는 첫 단추를 잘못 꿰면서, 공무원들의 개인 돈을 끌어다 쓰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현행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체납이나 은행 채권 등 근저당이 잡혀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게 금지돼 있습니다.

강원도는 횡성군의 토지매입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저희도 규정에 의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상식에서 이렇다 해서 징계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잘못된 행정의 책임을 공무원 개인들의 사비 부담으로 묻는 게 과연 올바른 행정인지, 지역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G1 뉴스 김영숩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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