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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2>"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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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내 시.군은 강원도 전입 시험을 막을 수 밖에 없는 사정으로 부족한 인력을 꼽습니다.

우수 인재가 자꾸 빠져나가면 시.군 행정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건데요.

문제는 누구에게는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들쑥날쑥한 기준입니다.

공무원 사회마저 금수저 흙수저가 존재하는 걸까요.
이어서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2014년 10월, 지역제한으로 임용된 도내 한 자치단체 공무원 A씨.

올해 실시한 강원도 전입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지역 제한으로 선발돼 아직 3년 전출 제한 규정에 묶여있는데도 전입시험 추천을 받아 시험에 응시한 겁니다.

전입시험 대상자 자격도 안되는데, 자치단체가 나서서 먼저 추천부터 해준 일도 있습니다.

도내 모 자치단체 B씨가 지방행정서기(8급)으로 승진한건 지난해 2월 15일인데,

2월 12일까지가 기한인 8급 대상 전입시험 추천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합격했습니다.

먼저 도청 전입 추천부터 해준 뒤 승진 발령한 겁니다.

해당 자치단체 입장은 명료합니다.

'큰 물'에서 앞으로 '큰 일'할 지역 인재들은 전출 제한에 묶어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발탁해서 시험을 보게 한 거예요. 여기 고향도 아니고 자기 집을 찾아가는 직원하고 내가 내 고향을 위해서 또 큰 데 가서 발전도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직원들은 제한을 둘 수가 없죠. 상급기관에 자꾸 보내야죠. 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인사 관련 취재가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비슷한 사례 제보가 봇물 터지듯 들어왔습니다.

한결같이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 3년 전출 제한 규정을 뒀다는 시.군 논리가 무색해지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강원도 전입시험은 못보게 해요. 그런데 행자부 시험을 봤는데 그건 보내줬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땐 불합리한거 같아요."



"그 당시 자치단체장 라인쪽에 과장이 있었거든요.그 사람 아들은 채용된 지 6개월 좀 넘어서 바로 국가직으로 가고 그래서 당시에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6개월만에 전출 나가는거는 되게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강원도는 3년이 안됐는데 전입하는 경우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없어요. 전혀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법인데 법을 위반해서 일어날 수가 없고요. 그건 오해일것 같은데 전입할 때 전입 제한을 받는거지 시험칠 때 제한을 받지는 않아요."

가장 공정하고 공평할 것 같은 공무원 사회에서조차 정해진 인사 규정도 누구에겐 적용되고, 누구에겐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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