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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3> '막무가내' 낚시터.."군수는 왜?
[앵커]
어제, G1뉴스에서는 양구군이 수변 생태공원을 만들겠다며 지원받은 국.도비로, 유료 낚시터를 조성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국.도비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 내용을 변경하려면 해당 정부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양구군은 승인은 고사하고,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낚시터 공사 과정에서도 인.허가와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이 모두, 군수의 지시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 전창범 양구군수가 왜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였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최유찬 기잡니다.

[리포터]
양구군이 수변생태공원 대신 조성한 낚시터는 파로호 인공습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파로호 인공습지는 낚시가 금지돼, 수시로 단속이 이뤄지는 곳입니다.

10미터도 안되는 제방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낚시를 금지하고, 다른 한쪽은 낚시터를 조성하려 했던 겁니다.



"여기(파로호 인공습지)는 원래 낚시를 못하게해요. 물을 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리포터]
양구군은 유료 낚시터 조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에 낚시터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또, 생태공원 예산을 낚시터 조성 예산으로 무단 변경한 것도 모자라, 낚시터 공사 과정도 편법 투성이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하천점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사후에 받았고, 환경영향평가는 아예 받지도 않았습니다.

공사 결과도 엉망입니다.

◀브릿지▶
"이 낚시터 조성이 마무리된 건 지난해 6월입니다. 하지만, 양구군이 이곳에 대한 시험담수를 벌인 결과, 곳곳에 누수가 발생해 단 한 번도 운영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수시설이 안돼 있어 가지고, 물이 계속 빠지니까, 방수시설 하는 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리포터]
양구군이 이런 편법 행정을 한 건, 수변공원 부지에 "낚시 공간을 조성해 보라"는 군수의 지시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선인 전창범 양구군수가 보조금 관련 법률을 몰랐을 리 없는 만큼, 이렇게 무리하게 낚시터 조성을 밀어붙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사업을 변경하신 이유가 있나요?) 변경할 수가 있죠. 하다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으로 하는 거지요"

[리포터]
감사원은 낚시터 조성사업 부당 추진과 관련해, 양구군 공무원 3명에 대해서만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양구군은 낚시터 조성에 들어간 9억원과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원상복구 예산 4억원을 날리게 됐습니다.
G1뉴스 최유찬입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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