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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2>계약서 위조에 회계 조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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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보세창고의 불법 행위는 더 있습니다.
돈을 빼돌리고 더 받아내기 위해, 계약서 위조에 회계자료 조작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불법이 판을 쳤는데, 감독 기관인 속초세관과 창고 운영업체측은 개인 비리로만 몰고 가며,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기동취재 계속해서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속초세관 보세창고 관리업체와 수조를 사용하는 업체가 맺은 계약서입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수조를 사용하는데 2천 400만원을 지불하는 내용으로, 관리업체 대표와 수조 사용업체 대표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서는 관리업체의 정식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3천 600만원에 구두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서를 요구하자 A씨가 사용 기간이 다른 가짜 계약서를 줬다는 게 수조 사용 업체의 설명입니다.

지난해 말이 되자, A씨는 서류상 계약 날짜가 임박했다며, 수조 사용업체에 추가 이용료까지 요구했습니다.



"5월초에 계약맺고 (올해) 4월 30일까지인데, 위(회사)에는 1월부터 12월까지로 올려야 한다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써주더라고요."

다른 업체와는 수조를 1년 간 사용하는데 800만원을 선금으로 받고 구두 계약을 맺었습니다.

수조에 있던 전복이 잇따라 폐사해 4개월 여만에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금을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주고받은 청구서도 정식 문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수조 사용업체로부터는 있지도 않은 사무실 사용료를 내라며 임대계약서를 위조해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회사 명의로 나간 계약서 아닌가요?> 네. 거기에 대표 이름도 다 틀리고. 잘못된 계약서이기 때문에 그 계약서 자체가.."

A씨는 보세창고의 회계서류도 일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체가 사용하지 않은 심층수 원수를 사용한 것처럼 판매 서류를 짜맞춘 겁니다.



"(원수는) 거의 다 사용했고 조금 더 끊어줬을
뿐이죠. 제가 무작위로 좀 더 끊어줬을 뿐 입니
다. 윗사람들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문책도 당
했고요."

A씨는 지난 1년 동안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각종 횡령과 회계 조작을 일삼으며 사익을 취했지만, 속초세관은 물론, 보세창고 운영업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중계무역 활성화와 유통상인 소득 향상을 위해 마련된 세관 보세창고가 개인의 불법창고로 전락한 겁니다.
G1뉴스 최경식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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