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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2>'굴욕적' 기관 유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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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현재 교육원 건물이 준공도 안난 상태에서 코이카(KOICA)와 영월군은 해당 공유지에 건물을 추가로 지을 계획입니다.

양 기관은 이미 부지 사용 협약까지 마쳤는데요. 그 협약서도 문제 투성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영월군과 코이카(KOICA) 측은 지난 8월 코이카 월드프렌즈 2단계 사업을 위한 건립부지 사용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코이카는 해당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영월교육원 부지에 숙소와 강당, 강의실, 체육관, 홍보관 등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바로 이 협약서 내용이 코이카측에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영월군은 코이카측에 공유지를 제공하면서,

건립부지 사용 요금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토지 관련 세금 등 공과금과 추가 필요 비용도 무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법엔 공유지 건축행위는 땅 매입이나 시설물 기부채납 등이 이행돼야 가능합니다.

코이카 교육원 유치는 분명 환영할 일이지만, 영월군이 일방적으로 퍼주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영월군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협약을 이뤘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불법이기도 하면서 지역의 발전에도 그다지 큰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합니다."

양 기관의 협약서에는 '최종적인 합의로 작성됐다', '모든 합의에 우선 한다'는 내용도 기재돼 있습니다.

결국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 영월군이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협약서라는 명칭으로 돼 있긴 하지만, 제10조에 '최종적인 합의로 돼 있다' 이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협약으로 볼 수 없고, 계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월군은 교육원 건립 부지에 대한 혜택만 주기 때문에, 굴욕적인 협약은 결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이카 유치와 경제적 파급 효과 등 여러 면을 고려해 이뤄진 협약이라는 입장입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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