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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논평> 남원주역세권, "보상가 재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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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주시가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가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올해 말 중앙선 복선전철 남원주역 개통에 맞춰서, 무실동 일대 46만㎡를 택지로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2021년까지 인구 만명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상 가격을 너무 낮게 잡아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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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책정한 보상가는 이렇습니다.

농지는 3.3㎡에 80만원에서 90만원, 대지는 200만원 선입니다.

주변에서 거래되는 땅값의 절반 수준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원주시가 주변 도로를 확장하면서 책정한 보상가보다도 2배나 적습니다.

LH는 사업 고시일을 기준으로 보상가가 평가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대토 보상 가격만 보더라도 땅장사 하려는 속셈이라며, 보상가 재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토 보상은 원주민들을 위해 토지 보상을 현금 대신에 개발된 땅으로 받을수 있는 제도인데요.

LH가 책정한 대토 가격은 상업용지가 3.3㎡에 990만원, 준주거 용지는 660만원입니다.

보상가 보다 적게는 6배, 많게는 무려 10배나 비쌉니다.

개발되면 땅값이 오른다는 점을 감안해도, 너무 높게 책정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1년 뒤 분양 받을 때는 지금보다 더 오르기 때문에, 대토를 신청한 원주민은 300명 가운데 10명도 안됩니다.

LH가 원주민에게 제공하는 대토 가격까지 높게 잡은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익 때문인데요.

임야가 많았던 혁신도시와는 달리, 남원주 역세권 사업부지는 대부분 대지와 농지여서 보상금액이 늘어날수 밖에 없는 구좁니다.

때문에 보상가는 낮추고 분양가는 최대한 높게 잡아야만 수익을 낼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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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 보상을 둘러싼 마찰은 어디나 있기 마련입니다.

터무니 없는 보상을 요구해서 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적정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은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주시의 숙원사업인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이 보상가 문제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G1논평이었습니다.
이이표 기자 yp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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