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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남북교류 협력사업 물꼬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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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반도에 평화의 훈풍이 불면서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민선 7기 들어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의 광역 자치단체가 내놓은 남북교류 사업만 50개가 넘습니다.

도내 시.군이 추진하겠다는 대북사업도 셀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조성된 평화분위기가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때마침 국회에서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없어서, 통일부의 허가를 받거나 민간단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강원도가 진행해온 금강산 솔잎혹파리 방제사업과 안변 연어부하장 준공, 국제 유소년축구대회 개최 등은 모두 이런 방식에 의존해 추진해 왔습니다.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중심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북한에 대한 제재가 유엔 결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어서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변화를 감안한다면, 법률안 개정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유일한 분단도인 강원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할수 밖에 없습니다.

강원도는 이럴 때를 대비해 20년 전부터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조성해 42억원을 적립한 상태입니다.

도내 자치단체들도 남북교류사업을 위한 기금 조성과 함께 전담조직을 구성하거나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간 무한경쟁이 시작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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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활성화 차원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자치단체간 소모적인 경쟁을 벌이거나,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는 경계해야 합니다.

엇비슷한 남북교류 사업을 쏟아내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문화예술과 경제협력 분야는 사업 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질수 있어서 창구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대북 제제라는 문제가 남아있는 민감한 상황에서, 자치단체들이 우선 순위를 정해 속도 보다는 내실을 기할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G1 논평이었습니다.
이이표 기자 yp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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