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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합장선거 '혼탁'..제대로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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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3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혼탁'과 '과열'이라는 달갑지 않은 현상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관위와 경찰은 단속의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막판 불.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리포터]
4년마다 치러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올해가 두번쨉니다.

도내 100곳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것을 비롯해 전국 1,300여곳에서 조합장을 뽑습니다.

유권자가 도내 15만 9천여명을 포함해 모두 270만명에 달해 미니 지방선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를 선관위 관리하에 전국 동시에 치르는 것은 뿌리깊은 혼탁선거를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불.탈법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가 하면, 조합원 명부를 요구하며 현금을 제공하는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발한 불법 사례만도 도내에서만 20여건에 이릅니다.

전국적으론 벌써 100건이 넘어 혼탁 선거라는 지적을 받아도 할말이 없게 됐습니다.

불법 선거운동이 끊이지 않는 것은 조합장 임기 4년동안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고액의 연봉에다 업무추진비는 기본이고, 인사권과 각종 사업권을 행사하는 등 권한이 대단합니다.

조합의 조직과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면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으로 변신할수도 있습니다.

막강한 권한이 부각되다 보니, 선거운동에 무리수를 두게 되고, 혼탁과 과열이 생겨날수 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선거운동 자체가 깜깜이 선거라는데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짧고, 알릴 방법은 기껏해야 문자나 인사가 전부입니다.

후보를 알릴 토론회나 연설회도 없습니다. 알아서 홍보하고 투표하라는 식입니다.

후보자가 기댈 곳은 연고 밖에 없다보니, 혼탁선거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도 보완이 시급하지만, 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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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조합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일할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깨끗한 선거가 깨끗한 조합을 이끌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G1논평이었습니다.
이이표 기자 yp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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