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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논평>"해경의 명예회복을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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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해경 특공대원들은 3m 높이 너울성 파도가 치는 검푸른 바다 속에 몸을 던졌습니다.

고 김형욱 경위와 박권병 경장에게 풍랑주의보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두려움은 그저 반복되는 일상 일 뿐입니다.

갯바위에 고립된 민간인들을 구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조건반사처럼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자기보호 본능과 정반대의 이타적 중추신경이 작동됐고,

파도에 휩쓸려 서서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오열하는 유족들, 해경 동료들의 슬픔속에 영결식이 엄수됐습니다.

해경특공대 최광근 경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온몸으로 지켜온 해경이자 따뜻한 동료였던 고인들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애국심과 투철한 사명감, 숭고한 희생정신..

그것이 바로 사회적 정의라고 말은 할 수 있어도, 한장의 사진에 기록된 유족들의 고통은 누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고 김형욱 경위는 사고 당일이 5살 난 딸의 생일이었고,

고 박권병 경장은 만삭의 아내와 세살배기 어린 딸을 남겨두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도 여느 아빠와 다르지 않은 '딸바보'였을 겁니다.

--(화면전환)

지난 2014년 5월 19일.

세월호 참사 발생 34일만인 그날 박대통령은 해경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해경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해, 그래서 고심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습니다.

해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국가 시스템의 책임을 해경이 짊어졌고, 그해 11월 해양경찰청은 창설 61년만에 간판을 내렸습니다.

2년이 흐른 2016년 12월.

박대통령 탄핵사유엔 국가 최고결정권자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가 포함됐습니다.

헌법 제 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물론 박대통령 탄핵으로 해경의 세월호 구조 실패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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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지금의 대통령보다 해경을 훨씬 더 신뢰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온 나라가 대혼돈에 빠져있을 때, 김형욱 경위와 박권병 경장은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해경은 바다에 빠진 사람과 조난 어선을 구조하고,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부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경은 외청 독립이나 처우 개선에 앞서, 국민들이 지지하는 명예 회복이 더 시급하고 절실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동료들의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과거와 현재를 기억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G1논평이었습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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