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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의료수어통역' 여전히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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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일상 생활 뿐만 아니라, 특히 병원진료를 받을 때 의사소통에 큰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부 병원에서는 수어통역사를 상시 배치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에서는 단 두곳의 의료기관에서만 이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수어 통역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터]
최근 심장수술을 한 66살 민윤기씨는 청각 장애를 앓고있습니다.

수술 이후 정기적으로 병원을 들러야 하는데, 그 때마다 의사소통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수어통역사 덕분에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진료 전 그동안의 증상을 설명하기도 하고,

진료실에 들어서서는, 의사가 한 마디 한 마디 할 때 마다 통역사의 수어가 이어져 민 씨의 이해를 돕습니다.

[인터뷰]
"병원에 혼자오면 불편했는데, 수어통역사가 함께 있어서 좋습니다. 또 같이 만나서 진료받으러 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강원도농아인협회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의료기관 수어통역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역사가 병원에서 아침 9시부터 세 시간동안 머물며 청각장애인의 의료통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이를 이용한 청각장애인은 9백여 명.

하지만 이같은 통역서비스를 받는 것은 여전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 S / U ▶
"현재 도내에서 수어통역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 의료기관은 이곳 춘천 강원대학교병원과, 강릉 아산병원 두 곳 이 전부입니다."

첫 해는 세 곳이었다가 그나마 1년 만에 한곳이 준 겁니다.

[인터뷰]
"제 생각에는 여기 강원대학교 병원뿐만 아니라 춘천지역 모든 병원마다 수어 통역사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야간 수어센터나 영상수어서비스가 제공되는 서울과 경기도처럼, 도내에서도 의료 수어통역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 명 한 명의 건강과 생명은 소중한거거든요. 그렇다보니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 문제도 의료현장에서 오진이라든가 잘못된 처방을 통해서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가 생긴다면 안 되기 때문에."

지난 4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의료기관 내 수어통역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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