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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음주 단속..그래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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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의 시행 첫날인데요,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이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날 과음하신 분들은 숙취 운전하다가 적발될 수도 있는데, 시행 첫날, 얼마나 잘 지켜졌을까요,
김아영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아침 출근 시간,

차량 한 대가 음주 단속에 적발됩니다.



"얼마나 드셨어요? (두 병 정도) 소주 두 병 정도, 어젯밤 열시까지?"

전날 밤 소주 두 병을 마셨다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봤더니,



"0.068 나왔습니다. 면허 정지 수치예요."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택시도 적발됐습니다.

기사는 경찰 단속을 무시한 채, 차량을 그대로 몰고 갑니다.



"스톱 스톱, 스톱! 서시라고요"

차량을 세우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더니,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더더더..0.127, 면허 취소 수치 나오셨어요"

단속이 진행된 한 시간 30여분 동안, 2명의 운전자가 적발됐고, 3명이 훈방 조치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춘천과 홍천, 정선,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4곳에서 음주단속에 나선 결과 모두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기준 강화로 음주 후 다음날 숙취 운전 시 적발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 겁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인터뷰]
"시행 첫날이어서, 음주 단속 전에는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해본 결과, 두 건 단속에 세 건 훈방으로 봤을 때는, 윤창호 법이 시행됐지만 아직도 음주 운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

경찰은 처벌 기준이 강화된 만큼, 소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G1뉴스 김아영입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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