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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조현병 환자 응급입원? "퇴근해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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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도내에서도 조현병 의심 환자들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정신 질환 의심을 받는 피의자에 대한 응급 입원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응급 입원을 위해 보건 당국이 지정한 병원에서도,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입원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아영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 20일 춘천의 한 도로변에서 40대 남성 A씨가 이웃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20여년 전부터 조현병 증세로 약을 복용해왔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응급 입원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응급 입원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브릿지▶
"현행법상 정신질환자로 추정되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입원 기간은 3일 내로, 경찰관과 의사의 동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춘천지역의 경우 응급 입원을 위해 보건당국이 지정한 병원은 모두 세 곳.

그러나, 병원만 지정해놨을 뿐, 의사들의 당직 체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브릿지▶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한 경찰 관계자는 지정된 병원이 공휴일에 응급 입원을 받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만약, 해당 병원의 의사가 퇴근해, 진료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입원을 시키지 못하거나, 다른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후 7시쯤, 춘천의 지정 국립 병원 한 곳에 응급 입원을 문의해봤습니다.



"지금은 힘들 것 같은데요. 담당 전문의가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전문의가 없거든요"

정신 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의 응급 입원을 위해 국가에서 지정한 국립 병원이, 의사가 퇴근했다는 이유로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 상황에 있어서는 이분들은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응급 입원을 실시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응급 입원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경찰과 관련 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절실합니다.

G1뉴스 김아영입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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