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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부설 주차장 '꼼수'.."감독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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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 건물 내부에 공간이 없을 경우엔 인근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문제는 부설 주차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무늬만' 부설 주차장인 현장을 이청초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터]
원주시 단구동의 한 생활용품점.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한 가운데에 있지만, 4층 규모의 건물 안에는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상가 이용객들은 갓길에 잠시 차를 세우거나, 주변 유료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뷰]
"저쪽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는다 해도 여기서 (주차) 도장을 받거나 그렇지 못하니까, 공영 주차장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

해당 건물에 딸린 주차장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왕복 7차로를 건너, 300m 떨어진 주택가 안쪽에 주차장이 마련돼 있습니다.

/현행법상, 상가 건물을 지을 때, 건축면적 200㎡당 주차면수 1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주차 공간이 없을 경우엔, 인근에 노외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직선거리 300m, 걸어서 600m 안에만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건축 허가가 납니다.

하지만, 해당 주차장은 멀기도 하지만, 사용이 어려워, 이용객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브릿지▶
"보시는 것처럼, 부설 주차장에는 해당 건물의 주차장이라는 안내표시도 전혀 없고, 그마저도 이렇게 걸어 잠가뒀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이 제 역할을 하는 지, 관리.감독해야 할 원주시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낼 때도, 주차장이 확보돼 있다는 서류만 첨부하면, 대체로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단한 대지 안에 있는 것들은 서류로, 설계도로 확인을 하고요. (단속은) 분기마다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잘 안되고, 1년에 2번 정도.."

부설 주차장 편법 운영과 행정당국의 탁상 허가, 부실한 관리 등으로 도심 주차난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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