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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케이블카 부동의 환경부에 '반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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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한 환경부에 대한 강원도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강원도는 보도자료를 내고,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나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반려하도록 된 규정을 어겼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환경부가 케이블카 사업을 적폐로 규정하고, '극상림'이라는 과학적, 학술적 연구 근거가 없는 이론적 개념으로 반대했다"며, "문제로 제기한 아고산대 역시, 천500m 이상이어야 하지만, 사업부지 정상은 천480m"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는 환경영향평가 조정신청을 비롯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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