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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1>'장발장 범죄' 피의자 구제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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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범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일텐데요,

하지만, 딱한 사정 속에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다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일도 적지 않아 안타까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현대판 '장발장 범죄'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제도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먼저 박성은 기자입니다.

[리포터]
도내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7월 절도사건이 발생했는데,

피해 물품은 다름 아닌 분리 수거장에 있던 빈병들입니다.

수거업체의 신고를 통해 경찰에 잡힌 절도 피의자는 79살 A씨.

이렇다할 수익이 없다 보니 빈병을 가져가다 팔아 생활비로 쓰려고 한 겁니다.


(음성변조)
"이걸 (범죄인 지) 구분을 잘 못하신 거죠. 이게 (수거)계약이 돼 있는 건데.."

전과자가 될 처지에 놓인 A씨는 처벌을 감경 받아 훈방조치 됐습니다.

지난 6월에는 생활고에 시달린 75세 B씨가 의류점에서 2만4천원 상당의 반팔 티셔츠를 훔치다 적발됐는데,

피해자들의 선처 요구 등으로 구제됐습니다.

◀브릿지▶
"지난 2015년부터 경찰에서는 피해가 미미한 범죄 중 사정이 딱한 피의자의 처벌을 감경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내.외부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리포터]
앞의 두 사례도 각 경찰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처벌을 면제받은 겁니다.

올 한해 도내에서 경미범죄 심사제도를 통해 처벌을 감경받은 사람은 모두 43명.

대부분 생활고를 겪는 등 어려운 사정에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심사위원회를 통해 구제됐습니다.

[인터뷰]
"피해액이 적은 소액절도 사건 또는 노인이나 학생들의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또는 입건하지 않음으로써 따뜻한 경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리포터]
경찰은 소외계층의 딱한 사정 등을 감안한 유연한 법 집행을 위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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