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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제곱미터 불법 산림훼손 5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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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임야에서 소나무 등 나무 4천500여 그루를 무단 벌채하는 등 산림을 훼손한 50대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7일 동안 인제지역 2만2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임야에서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소나무와 잣나무 등 나무 4천520여 그루를 벌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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