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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올림픽 특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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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특구지역 일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강원도는 강릉과 평창, 정선 등 동계올림픽 특구지역 일부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허가구역 면적은 강릉 2.87㎢를 비롯해 평창 1.43㎢, 정선 2.83㎢ 등 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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