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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전국 최초 7월부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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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오는 7월부터 도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지난해 결혼한 무주택자로, 이중 부인이 만 44세 이하이고, 중위소득 200% 이하인 신혼부부입니다.

주말부부 등 따로 거주해도 부부 중 1명이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가구원 소득에 따라 연간 60만원에서 144만원을 3년동안 받게 됩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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