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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염동열의원,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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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3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항소했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염 의원 측 변호인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실제 재산과 신고한 액수가 큰 차이가 나는 점 등을 볼 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염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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