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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지원, "재기의 디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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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각종 범죄로 피해를 입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이 삶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가 인생 재기의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최돈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리포터]
/19살 A양은 지난 2008년부터 7년여 간 수차례에 걸쳐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건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 덕분이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도 일부 지원받았습니다.



"집이 더 깨끗해지고 화장실도 좋아지고 애들도 놀러 올 수 있고 방도 넓어져서 좋아요."

[리포터]
A양처럼 도움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를 위한 보호법이 지난 2005년 제정됐습니다.

성폭행이나 살인, 방화 등 특정 강력범죄로 사망이나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면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은 물론, 심리치료와 법률 상담도 제공합니다.

범죄로 인해 기존 주거지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주도 돕습니다.

지난해 원주지역에서만 28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범죄로 인한 트라우마나 피해를 극복시고 사회 복귀의 발판으로 삼으셔서 많이 나아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감사 편지를 보내시는 분들오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있는지 몰라 도움을 못 받는 피해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리포터]
설령 안다고 해도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신청을 꺼리거나, 합의 과정으로 오해해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선진국의 1/4 수준의 적은 지원 규모는 개선해야할 과제입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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