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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캐릭터 교체..'쉽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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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후광 효과를 노려 캐릭터 교체를 추진합니다.

올림픽 마스코트였던 수호랑과 반다비를 활용해 보겠다는 취지였는데,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저작권 등을 이유로 사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순수하게 호랑이와 반달곰을 모티브로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마스코트였던 수호랑과 반다비는 대회 내내 인기를 독차지했습니다.

행사장마다 빠지는 곳이 없었고, 메달리스트에게 주어졌던 '어사화 수호랑'은 인터넷상에서 백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될 정도였습니다.

◀stand-up▶
"동계올림픽 마스코트였던 수호랑과 반다비의 후광 효과를 강원도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한 강원도의 캐릭터 교체가 추진됩니다."

그 동안 강원도의 캐릭터는 반달곰을 의인화해 지난 2000년 제작한 '반비'였습니다.

강원도는 당초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수호랑과 반다비의 사용을 요청했지만, IOC는 저작권 문제로 최종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찾은 묘안은 약간 변형된 수호랑과 반다비 '버전2' 제작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1억5천만 원의 용역 비용도 마련했습니다.

[인터뷰]
"강원도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위상에 맞는, 이번에 도정 슬로건도 새로 바꿨는데요. 그 이미지에 맞는 캐릭터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디자인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를 잘 피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버전2라고 해도, 수호랑과 반다비를 모티브로 할 경우 자칫 IOC와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올림픽 마스코트는 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오인, 혼돈을 불러올 경우라면 IOC, IPC의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는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순수하게 호랑이와 반달곰을 모티브로 캐릭터 제작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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