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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 계약갱신거절권 보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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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권을 규정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한달 전까지 계약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는 '갱신 거절권'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험법에는 이같은 규정이 담겨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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