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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시청자위원회 위원 공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5-23
조회수 :3,453

G1 시청자위원회 위원 공모

 

  G1은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방송법 제87조 및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시행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에 따라 아래와 같이 G1 시청자위원을 공모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1. 목적 :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청자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있음.

 

2. 위촉절차

  1) 후보자 공모

  2) 위원 적격여부 심사

  3) 후보자 선정

  4) 위원 선정

 

3. 시청자위원 추천단체 (10개 분야)

  ①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② 소비자 보호단체

  ③ 여성단체

  ④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⑤ 변호사 단체

  ⑥ 방송・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⑦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⑧ 노동관련 기관 또는 노동단체

  ⑨ 경제단체 또는 문화단체

  ⑩ 과학기술관련 단체

 

4. 위원 결격사유

  ①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②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③ 정당법에 의한 당원

  ④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5. 위원의 임기 및 연임

  :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5기 시청자위원회 임기 (2016.6~2017.5)

 

6. 모집기간

  : 2016. 5.23~5.27

 

7. 모집인원

  : 10명 이상

 

8.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zzangjy325@g1tv.co.kr

   별첨된 추천서 양식(지원서 겸함)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9. 문의

  : 033-248-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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