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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1>다운계약서 '성행'
[앵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효과로 도내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택지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세금을 덜 내기 위한 이른바 '다운계약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을 많게는 수억원씩 낮춰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동취재, 먼저 김영수 기잡니다.

[리포터]
올해 초 준공된 원주 무실2지구 택지입니다.

지난 2007년 최초 분양 가격은 3.3㎡당 200만원대였지만, 최근엔 3.3㎡당 46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 등으로 땅값이 2배 넘게 오른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거래 가격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실2지구 점포겸용 택지 400여㎡를 분양받은 A씨의 경우, 지난 4월 B씨에게 되팔면서, 분양 가격보다 10% 정도 높은 가격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브릿지▶
"이 택지의 매매 가격은 5억원 선입니다. 하지만,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된 금액은 2억 8천만원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와 매도.매수인이 짜고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세금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실거래 가격을 축소해 신고하는 겁니다.

취재진이 5억원짜리 택지 매매광고를 보고 공인중개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아무 거리낌 없이 다운계약서 작성을 제안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다운계약서 써야되요. 만약 5억원에 사더라도 3억원에 거래 신고 들어가고, 나머지 1억 7천만원은 5만원권 현금으로 준비하셔야 되요."

다운계약서를 쓰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물론, 현금 거래로 토지가격도 낮출 수 있다고 유도합니다.



"불법인데 다 그렇게 해요. 왜냐면 매도인이 세금 때문에 못 팔아요. 여기(점포겸용택지) 있는 모든 택지들 다 그렇게 들어간 거에요"

세금 탈루로 이어지는 불법 행위가 마치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G1뉴스 김영숩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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